학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바우처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고자합니다. 언제나 청렴한 바우처사용을 위해 힘쓰는 학장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.
[신고유형]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시간을 초과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사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사용자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등
전자바우처 부정사용 및 부당청구와 관계없는 기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(www.socialservice.or.kr) 참여마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[신고방법]
아래 사진에 따라 접속(또는 전화)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 인터넷 : 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:444 전자바우처 상담번호(상담센터): 1566-3232 (4번 선택) 부정사용 신고전담 전화(클린센터): 02-6360-6799
*신고인 정보 및 신고내용에 대한 기밀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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