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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-01-05 조회수 14,062

2017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안내

▶ 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

   : 2018년 1월 15일 이후부터 이용가능

   : 주민등록번호(13자리)가 바르게 입력된 후원자만 확인 가능

   :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▶우편발송

   : 1월 둘째 주 우편 작업후 발송 예정입니다.  


○ 기부금영수증발급 기준과 기부금 유형

     2017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보내주신 기부금에 한해, 기부해주신 후원자 명으로 발급해드립니다.

▶기부금유형 :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(코드40)

▶공제한도범위

   - 소득공제,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

   - 개인 : 소득금액 30%, 법인 : 소득금액 10%

   - 세액공제율 15%(2천만원 초과분 30%)


○ 문   의

    복지관 사무실 051)311-4017, hakjang4017@hanmail.net


행사안내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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