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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학대예방 및 대처방법 공지
작성자 학장종합사회복지관 작성일 2017-01-13 조회수 14,948

학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용자 학대예방 및 대처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고자 합니다.



<이용자가 학대를 받았을 경우 대응방법>


1. 이용자는 학대를 받았을 경우 상담실 및 복지관 고충처리위원 및 직원에게 요청하여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2. 이용자는 복지관 1층에 있는 인권진정함 및 건의함,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학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3. 복지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며,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.



자세한 내용은 파일 첨부를 참고하세요!!

download : 첨부파일다운이용자학대 및 인권침해 규정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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