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료프로그램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4월부터 신용카드 이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이용료 수납방법을 추가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 (※ 사회복지관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며,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, 법인세법등에서 정하는 가맹점 (신용 및 현금영수증) 의무가입대상은 아님.)
* 이용방법
1. 신용카드 결제 : 복지관사무실 방문
2. 현금영수증 발급 : 이용료납부서를 은행에 납부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후 복지관 사무실에 현금영수증 발급요청(이용료 입금, 전날, 당일분까지 발급가능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