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복지관 전체 휴관합니다.(단, 경로당은 제외)
복지관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
* 근거 :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융 제4738호(개정1963.4.17,1994.3.9)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'근로기준법'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