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인해 경로당, 도서관만 운영하오니
복지관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* 근거: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4738호(개정1963.4.17,1994.3.9)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'근로기준법'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