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인해 복지관 전체 휴관하오니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(도서관 및 경로당 포함)
감사합니다.
* 근거: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3901호(전부개정 2016. 1. 27.)
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, 이 날을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유급휴일(有給休日)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