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2017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안내 ▶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: 2018년 1월 15일 이후부터 이용가능 : 주민등록번호(13자리)가 바르게 입력된 후원자만 확인 가능 :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▶우편발송 : 1월 둘째 주 우편 작업후 발송 예정입니다.
○ 기부금영수증발급 기준과 기부금 유형 2017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보내주신 기부금에 한해, 기부해주신 후원자 명으로 발급해드립니다. ▶기부금유형 :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(코드40) ▶공제한도범위 - 소득공제,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- 개인 : 소득금액 30%, 법인 : 소득금액 10% - 세액공제율 15%(2천만원 초과분 30%)
○ 문 의 복지관 사무실 051)311-4017, hakjang4017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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